병역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수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간 의무적으로 가축방역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농협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수의사의 대체 복무를 허용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등으로 복무하는 대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 3년간 의무 복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