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20t 타지방으로 운송 혐의
비상품 감귤 20t 타지방으로 운송 혐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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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인에 첫 농안법 적용…과태료 부과도 병행

올해산 감귤가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용 감귤을 운송한 해운사들이 잇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다.
지난해 비상품용 감귤 유통과 관련, 개인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처럼 법인이 비상품 감귤을 운송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2일 다량의 비상품 감귤을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 소재 D사와 S사 및 또 다른 S사 등 3개 해운업체를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타지방 유사 도매시장 등에 비상품 감귤 20t 정도를 운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을 운송한 시기와 출하자 및 출하물량, 출하지역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들 3개 운송사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들 3개 운송사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일 밤 10시께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비상품 감귤 반출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서귀포항에서 9번과 이상 대과(大果) 300상자를 타지방으로 반출시키려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B청과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B청과사 대표 김모씨(58)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귤가격 상승을 틈타 타지방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비상품용 감귤출하가 예상되자 지난달 28일 30일까지 3일간 단속을 실시, 비상품용 감귤 유통해위 5건과 품질검사 미이행 6건 등 모두 11건의 유통명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와 관련, 비상품용 감귤 및 강제착색행위와 품질관리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38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달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이후 적발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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