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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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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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행위 금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 행위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현직 단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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