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고교 3학년생을 겨냥한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 심히 우려된다.
대부분 수능생들을 노린 업체들은 수능생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한데다 제대로 된 소비자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 착안하여 전화로 접근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빙자해 접근한 뒤 물품을 사도록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어학교재와 화장품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해 구입을 강요하거나 이벤트 또는 무료당첨 등을 핑계로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 미성년자들은 물품이 배달된 뒤에야 비로소 충동구매이거나 부당 판매임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가 올 들어 접수한 학습지 및 도서관련 계약 상담건수는 78건에 이르고 있는 데 이 가운데 어학교재 관련 계약이 27건이나 되며, 화장품 관련 계약 피해상담 40건 가운데는 40%인 12건이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로 드러났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단 악덕상인들의 상술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부득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단체에 바로 알려 상담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또 청소년들은 충동구입을 자제하고 이유 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과,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함부로 말해주지 말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덕상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시쳇말로 벼룩이 간을 빼 먹지, 어떻게 자식 같고 동생 같기도 한 수험생들에게 고가의 상품을 강매할 수 있나. 우선은 학생들에게 소비자 경제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며, 그 다음 악덕상인을 가려내 엄히 다스리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