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 위반사항 166건 적발
전세버스업체 위반사항 166건 적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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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 합동 지도ㆍ점검
제주시는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1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5~25일까지 관내 29개 전세버스업체, 차량 637대를 대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년 이상 운전경력증명서 미비치 119건 △신규 및 특별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12건 △운전자 신규교육 20시간 이상 미실시 1건 △운수종사자 부적합자 차량운행 등 모두 1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시는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진술을 실시한 후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차량점검유효기간 경과, 차량안전점검일지 등 비치서류의 관리소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ㆍ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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