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관광객들의 여행안전 차원에서 관내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해 “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불신을 자초.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전세버스 기사가 1년 이상 운전했다는 경력증명서 비치의무를 어긴 119건을 적발했는데 이게 ‘증명서를 단순히 사무실에 비치 않은 건지’ 아니면 ‘1년 미만의 운전경력자를 고용해 애초에 증명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때문에 일각에서는 “점검 주요사항에 대해 제시 못하는 것은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점검은 업체만 돌게 아니라 현장도 찾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지 점검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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