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을 빌미로 제주지역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되파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기 부동산 업체 일부는 무차별 전화 마케팅을 통해 허위 개발정보로 현혹,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1일, 도내 임야를 구입한 뒤 신도시 개발지로 속여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M사 대표 장모씨(43)와 상무이사 이모씨(3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남제주군 성산읍 일대 임야 6865평을 2억 7400만원에 구입한 뒤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 3년 후에는 땅값이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김모씨에게 304평을 6992만원에 판매하는 등 8명에게 모두 5억 7000여 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강남에 부동산회사를 차려 놓고 토지분할등기가 불가능한 도내 임야 5만 7000평을 10억 8000여 만원에 매입한 뒤 텔레마케팅으로 "2~3년 내 위락시설로 개발되면 3배 이상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25명에게 평당 10만원씩에 판매, 41억 여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등 3명이 대구중부경찰서에 적발됐다.
특히 수배중인 회사대표 임모씨(48)는 사무실에 직원 60여 명을 고용해 2년 여 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 1인 당 100평에서 1000평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월에는 도내 농촌지역 임야 등을 구입한 뒤 미등기 전매로 수 십억 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부산지역 모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안모씨(70) 등 2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