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3월30일 북제주군 한림읍 김모씨(60)의 감귤 과수원 창고 앞에서 출하티켓을 적어준 뒤 “3일 후 대금을 갚겠다”며 감귤 8400㎏(2300만원 상당) 등 모두 6명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감귤을 건네 받아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허씨는 매번 “나는 XX리장 사위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하고, 부도가 예상된 모 회사의 약속어음을 주는 등 치밀한 범행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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