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주택가에서 친목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의 곗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계주 최모씨(52ㆍ여ㆍ제주시)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2003년 11월 친목계를 조직한 최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수금한 곗돈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1400여 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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