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모군(19)은 수능시험일인 지난달 23일 밤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서 “전국 학생들 중에서 100명에 당첨됐다”는 말과 함께 영어 잡지를 구독하는 것이 앞으로 대학생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권유를 받았다.
송 군은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안내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송 군은 그러나 며칠뒤 교재 내용이 부실하고 비용도 많이 지출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이모양(19)도 방문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피부테스트 권유를 받은 뒤 화장품 세트 할부구입을 강요받아 낭패를 당했다.
11월 23일 고3생들이 대입수능을 마친 뒤 이처럼 수능을 노린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다.
수능생들을 노린 업체들은 사회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전화로 접근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빙자해 접근한 뒤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어학교재와 화장품 등을 일방적으로 우송한 뒤 구입을 강요하거나 이벤트 또는 무료당첨 등 빙자,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고 있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가 올 들어 접수한 학습지 및 도서관련 계약 상담건수는 78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학교재 관련계약이 27건에 이르고 있다.
또 화장품관련 계약 피해상담 40건 가운데 40%인 12건이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로 드러났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능생들을 상대로 한 악덕상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충동구입 자제 △이유 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 △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소비생활센터는 2일 제주여상을 시작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지역 고교를 순회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방법과 피해 발생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