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일손 안잡힌다
직원들 일손 안잡힌다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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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관 예정 제주해양청은 지금

내년부터 해양청의 주요 업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항만법상 시설 및 운영주체는 제주도가 된다. 해양청은 개항질서법상 항만내 선박교통질서를 비롯한 해운면허 등의 업무만 하게 된다.
해양청 근무 직원들은 벌써부터 소속감 이탈에 따른 근무의욕 상실로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업무의 몇 안되는 주요 행정직과 토목, 전기, 건축직 등이 대거 제주도 소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남는 직원은 청원경찰과 등대 등 표지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 대부분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제주도출장소로 전락하는 것과 다를 게 뭐 있느냐”면서 “특히 제주도 소속으로 바꿔지면서 시험을 봐야 한다느니 이상한 소문까지 나돌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에 제주도로 이관될 주요 업무를 보면 항만운송, 선적, 운용, 전기 등 항만운용권, 항만내 각종 공사 인허가 및 건축 과 항만시설권, 수산자원관리 및 연구 등 수산관리분야 등이다.

즉 항만내 모든 시설과 운영에 대한 주체가 제주도로 넘어가는 것이다. 반면 해양청에 남게되는 업무는 총무업무,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만내 선박교통안전분야, 등대 등 항로표지업무다. 즉 항만내 질서유지 책임은 국가, 시설 관리와 운영주체는 제주도가 되는 것이다.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업무의 제주도 이관되기까지 모든 해양수산업무는 해양청이 총괄했다. 그러나 책임구분을 놓고 향후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만내 선박교통질서 등의 업무도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항만내 시설과 운영뿐 아니라 항만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박안전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대신 해양청은 해운면허(선박등록), 해상운송사업, 항로표지 등 본연의 해양수산업무를 맡아 전문화, 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관광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형관광유람선을 유치하기 위한 제주항 입항계획을 수립했으나 해양청이 항만내 안전과 선박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입항불가라는 검토의견을 달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항만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관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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