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소홀
성희롱 예방교육 소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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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이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상당수가 직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를 비롯해 광주, 전남.북 지역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96개소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 등을 점검한 결과, 53개 사업장에서 1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의 경우 7개 사업장에서 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7건을 시정조치하고 2건은 시정중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1건, 기타 2건 등이다.
장소별로는 보건사회복지시설 3곳, 대형 마트 1곳, 기타 3곳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중 관리 감독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고용 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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