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돼야
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돼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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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연내 입법 완료”를 29일 국회에 건의했다.
우리는 도의회의 건의 내용에 공감하고자 한다.
도의회가 건의문에서 밝혔듯이 특별법이 올해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 행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내년 5월의 지방선거에 혼선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안에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도민간 갈등과 지역간 분열은 제어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연내 제정 불가피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이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동안 도민이 지불한 심리적 사회적 비용은 아무도 감당해 내기가 힘들 것이다. 이것은 사회혼란 못지않게 도민사회를 압박하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내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도의회의 국회건의에 공감하여 연내 입법 완료를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함께 우리는 국회쪽에 차제에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민들의 의견을 법제화 해기를 주문하고자 한다.

특별자치도 재원확보를 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확실한 장치를 해주고 공수개념의 지하수 관리,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입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조항 신설 등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중에 특별자치도 재정 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이에대한 국회의 법적장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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