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이 카드쓰면 사기죄"
“능력없이 카드쓰면 사기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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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 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570만원의 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없이 신용카드를 1660여만원 어치를 사용하고도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사건 역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앞서,항소심 재판부에서는"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평가해 일정 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사람이라도 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시마다 카드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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