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내 ‘상임위 통과’도 막막…연내 입법 먹구름
12월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이뤄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해 정기국회 중 통과는 둘째치고 정기국회내에 과연 이 법을 심의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쌓이고 있다.이와 함께 특별자치도법을 검토한 국회 행자위 수석 전문위원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 에 대한 검토를 벌여 특별자치도법과 행정체계 특별법을 단일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특별자치도법 제정과 관련, 관련부처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주문했다.
이 같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받아들여 질 경우 현재 3개 법안으로 제출된 법안 심의가 2개 법률을 1개로 통합해야하는 복잡한 상황과 국회 공청회 개최 등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직후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조차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자유도시특별법 국회심의와 관련, 확정된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3개 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법안’ 등에 대해 국회 행정차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자부 장관이 법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이 12월 1일 이뤄진 다는 것 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일단 12월 1일 제안설명이 이뤄진 뒤 12월 6일 행자위 소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을 심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타난 국회 일정을 토대로 할 때 행자위 소위원회가 내달 6일 오전 10시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 심의안건으로는 전날(12월 5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는 원칙만 알려지고 있을 뿐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법 법률안을 심의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국회 행자위는 12월 5일 25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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