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 국회제출
4ㆍ3특별법 개정 국회제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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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현애자 의원 발의
민주노동당이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이날 "4.3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명시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노당 개정안은 이 밖에 '희생자에 수형인 포함', '제주 4.3 국가기념일 지정', '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 및 유족 특례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지난달 19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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