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겨냥 위장전입 단속
내년 지방선거 겨냥 위장전입 단속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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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도 접수
제주도선관위(위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 없이 특정지역에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동일 세대.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견될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위장전입과 관련,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이동민원실에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위장전입과 관련,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제 247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사례에 대해서는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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