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임용제한' 교사 50명 '재심의'
1990년 '임용제한' 교사 50명 '재심의'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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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개별통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결정 당시 군입대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것으로 주장해 도교육청에 등록을 신청한 82명에 대해 임용적격여부에 관한 심의 대상자 50명을 발표 개별 통지했다.
심의대상자는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임용 적격 여부 심의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달 28일 이들에 대해 논술 및 면접을 통한 심의로 적격여부를 판단, 교과별로 부전공연수 등을 실시 후 내년도 중등교원으로 임용키로 했다.
한편 심의대상자에서 제외된 32명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 적격 여부 심의신청서' 접수기간에 제출받아 재심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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