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도 인사청문회 해야”
“행정시장도 인사청문회 해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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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연내입법 불가피성 등 국회에 건의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연내 입법 완료와 함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양우철 의장과 한성율 부의장,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 대표 및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행자위 소속 의원 및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지방선거 일정 상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의회는 "특히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도의원 선거구가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변화된 지방선거가 혼선을 초래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다"고 연내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또 "입법 예고 기간중 수렴된 제주도민 의견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면서 특별법 내용 수정 보완사항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에서 특별법안 중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정무부지사 이외에 행정시장도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제주의회는 또 특별자치도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 재정 관련 내용 중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보장하되, 매년 국가 재정 신장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제주의회는 이밖에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 출연문제 개선과 함께 지하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누구든지 지하수 이용 권리를 매도하거나 유상 임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수원수대금의 납부, 지하수의 공동 이용.지하수의 고갈 방지 및 오염예방.물 절약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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