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착공 건물 87곳 직권 취소
장기미착공 건물 87곳 직권 취소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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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방치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2002년 12월1일~2004년 11월30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미착공 건축물 87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사전예고 건축물을 부문별로 보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 36건, 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파 등 공동주택 22건, 근린생활시설 16건, 업무시설 3건, 숙박시설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건축주들이 다음달 중순까지 착공신고나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착수기간 연장시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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