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6.제주시 연동)과 김모 피고인(42.제주시 월평동)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중순께 혈중알콜농도 0.200%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서 자신의 집까지 1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또 김 피고인은 이미 200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초순과 하순께 각각 혈중알콜농도 0.248%와 0.177%의 만취상태에서 두차례에 걸쳐 운전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께 혈중알콜농도 0.194% 상태에서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김모 피고인(47.제주시 회천동)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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