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토지주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9만3600평(275필지ㆍ193명)와 지장물 853건(47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다른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도 내달 중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공과 주공은 2002년 삼양ㆍ화북ㆍ도련동 일대 29만5000평(945필지)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고 지난해 말 제주도로의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보상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 중 22만평(609필지)의 개발을 담당하는 토공은 지난 7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 현재 53.3%의 토지에 대한 보상에 합의했다. 7만5000평을 개발하는 주공의 경우 78% 협의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토지의 협의보상가는 임야의 경우 평당 35~40만원, 농지ㆍ과수원 40~50만원, 대지 60~70만원 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들은 토지주 등이 감정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상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들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비 수준이 판가름나게 됐다. 수용위원회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토지주의 반발이 ‘이유있다’고 판단 시 토지 재감정을 실시하고, ‘이유없다’고 결정할 강제수용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