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위반 아니다"
"보험약관 위반 아니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 질병 등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26일, S보험회사가 윤모씨(33)를 상대로 낸 734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인 K씨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윤씨의 부인에게 윤씨의 건강상태를 물었으며, 이에 윤씨의 부인은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윤씨나 윤씨 부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윤씨의 병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윤씨는 PC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동맥류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16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윤씨의 부인 오씨는 남편이 쓰러지기 전 보험에 가입한 반면 보험사는 윤씨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