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26일, S보험회사가 윤모씨(33)를 상대로 낸 734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인 K씨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윤씨의 부인에게 윤씨의 건강상태를 물었으며, 이에 윤씨의 부인은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윤씨나 윤씨 부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윤씨의 병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윤씨는 PC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동맥류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16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윤씨의 부인 오씨는 남편이 쓰러지기 전 보험에 가입한 반면 보험사는 윤씨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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