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에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으나 취득세 등 중과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추가로 중과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유흥주점업 허가업소 419개소 중 관련 법규에 근거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룸싸롱 및 나이트크럽 등 124개소(영업장 면적 100㎡ 초과)에 대해 20005년도 재산세 부과시 중과세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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