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제주지역 산림을 기준으로 할 때 개발과정에서 산림훼손은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 산림당국은 산림형질변경을 승인하면서 대체산림 조성 등을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행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형질변경 산림이 보전산지의 경우 ㎡당 2130원, 준보전 산지는 ㎡1639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산림형질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경우 징수 수수료로 10%가 해당 도.시.군에 떨어질 뿐 나머지 90%는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징수된 대채산림 조성비를 통해 각 지자체에 각종 산림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이처럼 징수된 대체산림조성비로 제주지역에 얼마만큼의 대체산림이 조성됐는지 현재로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지원되는 10%의 대체산림조성비 수수료의 경우에도 형질변경 면적이 20ha이상인 경우에는 제주도, 20ha미만은 시.군에 지원돼 제주도내에서도 조차 도와 시군이 따로따로 산림형질변경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지역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시.군 및 4개 시.군 사이에서도 허가기준이 달라 크고 작은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얽히고설키면서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정책 일관성 역시 실종돼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형질변경의 경우 제주도와 시.군이 통일된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드시 형질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형질 변경한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의 대체산림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형질변경 때 토지주 및 개발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대체산림조성비를 지방비로 귀속시켜 이 자금을 실제 해당지역 대체산림조성에 재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