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도민의견 반영미흡”
“특별법 도민의견 반영미흡”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또 도마에 올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여부가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법제정에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실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와 읍.면.동 설명회 등을 통해 법개정에 대한 의견 182건과 건의사항 40건 등 모두 222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런데 이들 도민의견 가운데 실제 법제정에 반영된 의견은 25건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에 반영된 25건을 제외, 13건은 조례제정 때 반영키로 하고 80건은 ‘2단계 이후’에 반영키로 하는 한편 14건은 반영치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개정에 반영되기를 고대했던 수만은 도민의견들이 법제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 도민들이 불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성률 의원은 “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반영한 내용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느냐”면서 “도민들에게 떳떳하고 도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과 관련, 자치권 문제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권이 부여되지 못했다”며 “더욱 어려운 것은 재정권으로 재정권과 자치권이 특별자치도의 초점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도민과 도민, 지역간, 공무원과 공무원간 갈등 치유책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창희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법제정에서 제외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총리실이 의견제출자들에게 반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제주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제주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파행처리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