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량 신호등 위치 변경 제기
교차로 차량 신호등 위치 변경 제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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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지선 지키기'가 차량의 위반단속보다는 교차로의 차량 진행 신호등 위치를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이 정지선 단속에 들어가 위반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며 도내 경찰 관련 홈페이지에는 신호체계 등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지선 단속이 시행되기 전 도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2002년 57명, 지난해 45명, 올 5월까지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행자 사고는 골목길이나 무단횡단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실제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선 위반이나 일시 정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문제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다 국내의 경우에도 타지방에서 교차로의 정지선 위에 설치했던 신호등을 차량 정지 교차로 방향으로 앞당겨 정지선을 지켜야만 신호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신호등 체계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할 경우 신호등을 볼 수 없어 정지선 지키기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도로의 넓이(폭)는 교차로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유럽 각 국의 도로들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교차로 앞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규정에 정한 좌우 각도(20도) 내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장소도 있을 수 있다"며 "정지선을 잘 지키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신호등의 설치위치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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