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5일 렌터카 임대비용을 갚지 않자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를 훔친 유모씨(32.제주시)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유씨는 지난 6일 낮 12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박모씨(36)의 사무실에서 박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임모씨(46)의 42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렌터카 임대비용을 받기 위해 박씨를 찾았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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