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어린 자식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연동 모 빌딩 3층에 혼자 사는 A씨(23.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와 강간,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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