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연내 입법 주력
특별법 연내 입법 주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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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검토 추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관련법 연내 입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2일 특별자치도 과련 3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 부지사와 기획실장 등을 모두 국회로 보내 299명의 국회 전 의원을 각 의원실 별로 방문, 특별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지사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연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안들에 대해 건의를 하는 한편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자위에 회부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가 늦어도 오는 29일을 전후해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총리실과 행자부 등과 함께 국회 행자위 소속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행자위원회가 아직까지 법안을 심의할 소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자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경우 법사위를 통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내달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후속조치로 과련 조례 91건 등을 제.개정 하는 준비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법개정으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은 185개 사항과 관련된 조례 가운데 78건은 제정해야 할 것으로 분류하는 한편 13건은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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