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권한쟁의 시작 불붙는 신경전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가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 가운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이 피청구인 가운데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로 변경했다.
왜 돌연 피청구인을 제주도지사에서 제주도로 변경했는지 여부에 대해 변론직후 많은 의문이 나돌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사이에 주민투표 실시권한의 성격에 대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견이 나눠져 이같은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담당 변호사가 피청구인 자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 자격이 변경될 경우 통상 피청구인(제주도)은 피청구인 자격변경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다시 재출해야 하는 것은 결국 사건심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본안에 대한 결심을 한 뒤 피청구인 적격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윤 재판소장의 발언은 결국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린 뒤 ‘부차적’으로 피청구인 적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12월 중순에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역시 연내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3개 시.군과 제주도가 피할 수 없는 종착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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