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폭행 10대 3명 영장
또래 폭행 10대 3명 영장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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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8일 빌려간 옷을 돌려주시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진주목걸이를 강취한 10대 소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모양(16.북제주군 중엄리)등 3명은 중학교를 중퇴한 자들로 지난 8일 밤 11시께 표선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강모양(여고생)이 빌려간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폭행한 후 진주목걸이 1개(시가 6만원)을 강취한 혐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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