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물운송 주선업체 불법 다단계거래 일삼아
일부 화물운송 주선업체 불법 다단계거래 일삼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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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단속실적 全無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화물을 연결해주는 다단계 거래행위를 일삼으면서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행위가 금지돼 있다. 즉, ‘화주-운송회사-차주’, ‘화주-주선업체-운송회사-차주’ 등으로 이어지는 운송패턴은 합법적인데 반해 ‘화주-운송업체-주선업체-차주’, ‘화주-주선업체-주선업체-차주’ 등의 패턴은 불법이다.

그런데 도내 화물운송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물동량이 계절적으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지역 상황에서 제주시에만 160개 운송관련업체(주선업 110개, 운송회사 50개)가 난립, 자연스럽게 다단계 거래행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화물을 연결해주면서 화물차주의 채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3~4단계의 위탁을 거칠 경우 화물차주는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에서 20~30% 정도를 감해서 수령한다.

더욱이 일부 중개업자들은 운송료를 장기 어음으로 결제, 화물차주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매년 이러한 다단계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단계 거래행위에 대한 제보 시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지만 거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적발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및 주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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