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한상대회ㆍPATA총회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당시 제주도청 출입기자와 한상대회 및 PATA총회가 열렸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사장 출입 ID카드를 발급받아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금품(촌지)수수여부를 확인하는 우편진술서를 발송,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지검은 최근 한상대회ㆍPATA총회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고모 전 제주도 공보관이 “보조금의 일부를 당시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고씨로부터 촌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진술서를 보냈다.
검찰은 진술서에서 “2004년 제3차 세계한상대회와 관련해 당시 도청 공보관이었던 고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고씨는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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