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와 심장수술 및 뇌수술등 3개분야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내려 지난 9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제주지역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1만281명으로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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