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마 못맞춰 수억 날려
우승마 못맞춰 수억 날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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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40대 경마 조교사 브로커 구속

경마정보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경마 조교사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수들을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백 만원이 더 송금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지검 형사 제1부는 24일, 경마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알려 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소속 조교사 양모씨(44)와 돈을 건넨 신모씨(43.서울 강남구)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경마 브로커인 신씨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4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양씨는 또 이 기간 유흥업소에서 4차례, 23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양씨는 이 같은 대가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같은 해 8월 22일까지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해 신씨에게 모두 4차례 우승예상 마번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마정보를 입수한 뒤 서울 소재 경마장 등에서 지인 10여 명과 함께 수억 원 대 배팅을 했는데 실제 적중은 하지 못해 이를 믿고 배팅에 나섰던 경마꾼들은 당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서로 통화를 하며 조사 받은 내용을 알려 주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정보제공의 대가로 양씨가 수수한 금액은 4900만원이지만 당초 금액은 5000만원이었으며, 기수들을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이 더 지급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조교사와 기수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마 배팅액 규모가 수 백 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경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제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검찰에 의해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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