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단계적 폐지…농협은 내년 3월 1일부터
내달부터 국내 주요은행의 간편조회(빠른조회)서비스가 중단,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보안강화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주요 은행권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간편조회 서비스를 중단, 대체서비스로 텔레뱅킹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해당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고객이 해당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예금잔액이나 입출금 상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각 개인의 금융정보가 제3자 또는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고객들도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전자거래 보안강화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사실상 이 서비스는 내달부터 단계적 절차를 밟아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농협은 내년 3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