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
북제주군의회(의장 이남희)는 관내 친환경 농업진흥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북제주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제정을 끝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운영해온 1차산업발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남) 활동을 마무리한다.
23일 북군의회 의원들은 친환경 농업진흥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4일 본회의에서 '북제주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를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주냥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군수는 친환경 농사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친환경농업 희망자도 늘어날 뿐 아니라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