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중개업법령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중계약행위 근절에 나서 귀추가 주목.
이에따라 북군은 군에 등록된 28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실무과정과 함께 인식 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키로 계획.
현한수 권한대행은 23일 이와관련 "이번기회에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관련 부서에 철저한 교육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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