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상.
조례안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주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에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를 의무화.
조례안은 그러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제조항이 없어 이행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제설ㆍ제빙작업이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구분돼 책임한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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