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km 초과땐 효과 의문
시속 80km 초과땐 효과 의문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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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관광도로 교체 중앙철제가드레일 여전히 '불신

최근 서부관광도로 일부구간의 중앙분리대(이하 중분대) 형식을 기존 녹지대(화단)에서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중분대 가드레일의 도입원인 및 설치시 안전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중분대 가드레일 도입이유

서부관광도로 4차로 확장 완료후 제한속도인 80km/h를 초과, 과속에 따른 중앙분리대인 화단(폭 1.5m, 높이 25cm)을 침범, 맞은 편 차선으로 이탈, 충돌하는 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찰 등 교통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녹지대 침범 교통사망사고

지난 2003년 5월 25일 오후 르네상스호텔 서쪽 200m지점에서 유모씨(24, 울산시)의 차량이 앞서가던 김모씨(60)의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자 이 충격으로 김씨의 트럭이 화단을 이탈,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박모씨(27, 경기도 성남시)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운전사 김씨가 숨지고 박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2005년 4월 9일 오전 제주경마장 서쪽 1km지점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왜 중분대 가드레일인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7월 제주도와 4개 시군 건설과 관계자,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관광도로 중앙분리대 형식 개선에 따른 설계자문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일반구간은 현행대로 하고 선형이 다소 불량한 구간은 중분대용 가드레일 설치(10명), 전구간을 중분대용 가드레일 설치(3명), 녹지대(화단) 높이를 현행 25cm에서 50cm로 높이는 안(2명), 현행유지(1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토지방관리청은 이 가운데 다수의 의견을 채택, 사고다발지점인 5개구간 5.2km에 대해 중분대용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분대 가드레일은 안전한가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16일 각 지방관리청 뿐 아니라 시ㆍ군 건설관계자들에게 철제 가드레일 설치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평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의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의 성능평가기관을 통과한 5개 생산업체 가운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D회사의 철제 가드레일에 주목하고 있다.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두차례에 걸쳐 12.95t의 소형(충돌속도 83km/h)과 14.53t의 대형트럭(충돌속도 67km/h)으로 실물충돌시험결과 충돌후 전복 또는 급정지 하지 않고 원활하게 복원되는 등 모든 평가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은 없나

철제 가드레인 생산업체의 충돌실증실험성적은 모두 60-80km/h이하에서 이뤄졌다. 서부관광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부관광도로는 단속기가 없는 구간에서 대부분 100-120km/h이상의 과속을 일삼고 있다. 결국 중분대를 넘어 대항차로로 이탈,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분대용 철제가드레일도 100km/h 이상 과속에 따른 사망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상주단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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