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지원,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
수해복구비 지원,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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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태풍과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수해복구비 지원이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된다. 대상기준도 대폭 바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시장개방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해복구비 지원대상 기준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해복구비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개인별 총 피해규모를 시군구 전담부서를 통해 등급별로 구분한 뒤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소규모 영세 농어가로 한정돼 있는 국고지원대상을 대규모 경영자에도 지원해도록 해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복구비 지원업무를 소방방재청이 전담, 그동안 건설부와 농림부, 해수부 등 각 부처별로 중복 지급되거나 늦은 지급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을 완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가구당 최고 지원액은 5000만원으로 하되 지원액 축소에 따른 민원을 감안, 내년에는 3억원, 2007년에는 2억원, 2010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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