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역민 고용 외면
골프장, 지역민 고용 외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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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53명 중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 27% 그쳐

제주도내 골프장들이 수백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지역주민 고용과 해당 지역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에 대한 경제파급에는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특혜’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중인 16개 골프장의 전체 고용인원은 1853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해당지역 읍.면.동 지역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채용인원은 513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2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 전체 인원 1190명 가운데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은 20%인 267명에 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전체 663명 가운데 42%인 2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내 대부분 골프장이 지역주민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채용인력도 비정규직에 편중되면서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골프장 가운데 징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곳도 8곳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이들 골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지방세(도세와 시.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2000년이후 올해까지 전체 감면액은 473억9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지방세 감면액은 2002년 26억3900만원에서 2004년 233억78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150억7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골프장 건설당시 업체들은 해당지역 주민 우선고용 등을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나 실제 완공 후 고용창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면서 “세금감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골프장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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