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자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립법인 의료기관 설치와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ㆍ군폐지에 반대하는 시ㆍ군의 반대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마무리되고 임시회도 내년 2월 열리기 때문에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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