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량 승강기 33대 운행정지
제주시, 불량 승강기 33대 운행정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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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 검사 불합격 등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가 33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돼 운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승강기는 현재 30개소 33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지된 것은 19개소 22대이며, 검사불합격은 11개소 11대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승객용이 13대로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용(6대), 덤웨이터(5대), 수평보행기(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승강기의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점검반을 구성, 내달 10일까지 △운행정지 승강기 무단사용 여부 △부착된 승강기 운행정지표시 무단훼손 여부 △안전사고 요인 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승강기를 무단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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