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1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이른바 '환치기'사범 9명을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인 K씨 등 8명은 2003년 8월부터 1회에 100여 만원씩 수 십 회에 걸쳐 환치기 브로커인 B씨(32.여.전남)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필리핀 현지에 있는 B씨의 오빠 C씨(35)를 통해 현지 가족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환치기 금액이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