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일반ㆍ계약직 ‘개방형’
통합시장 일반ㆍ계약직 ‘개방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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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안 ‘쟁젼 어떻게 정리됐나’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이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법안은 모두 3개 법안이다.
제주지역 의료개방과 각종 투자인센티브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해 현재 4개 시.군의 법인격을 폐지, 사실상 시ㆍ군을 없애는 ‘제주도행정체계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까지 정부와 여당간 갈등으로 남아있던 이른바 ‘영리 의료법인’문제는 당초 ‘내ㆍ외국인 관계없이’ 영리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내의 목소리가 결국 끝까지 계속된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굴복, 결국 ‘내국기업 배제’선에서 마무리 됐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토대는 갖춰졌지만 실제 의료수요가 별로 없는 제주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막판까지 제주도와 일부 정치인들간 이견으로 남았던 통합행정시의 시장이 자격은 결국 개방형 직위로 확정됐으며 이들의 신분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통합행정시장은 도지사가 행정조직 내ㆍ외부에서 ‘마음에 맞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게돼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체계 특별법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법정화 했다.
이는 시ㆍ군폐지로 인한 기초자치의 후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의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행정체계 특별법 통과로 시ㆍ군 폐지가 법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이 경우 광역제주도의회 의원은 현행 19명(지역 16.비례 3)에서 3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광역도의원 가운데 20%(7명) 이상을 비례대표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35명의 도의원 가운데 지역대표는 28명, 비례대표는 7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행정체계특별법은 이들 문제를 결정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둘러싼 선거구 확정과 비례대표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체계특별법은 추자 및 우도지역의 도의원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확정된 이들 특별자치도법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제주시를 비롯한 서귀포시와 남군은 ‘시ㆍ군 폐지’에 따른 부당성 홍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여 양측간 갈등 역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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