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회의장에 촉구공문
제주도는 21일 제주4ㆍ3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김태환 지사명의로 국회 김원기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제주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제주 4ㆍ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4ㆍ3에 대한 공식유감 표명 등 많은 결실을 보았으나 5년여가 지나면서 입법 당시와는 다른 여건이 조성되고 시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돼 특별법을 개정.보완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 토론회 등을 열어 4ㆍ3관련 단체와 도민들로부터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에 있다"면서 특별법개정이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 4ㆍ3희생자를 비롯한 도민 대통합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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