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ㆍ북제주군을 폐지,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제주도내 4개 시.군은 법인격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대신 제주시와 북군, 서귀포시와 남군을 하나로 묶은 통합 행정시가 생겨나 일반직 및 계약직 공무원인 개방형 시장이 통합시장을 맡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결국 ‘국내법인의 진출을 불허’하는 대신 외국 영리법인들의 제주지역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따라서 제주에 외국영리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이 영리의료기관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진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 영리의료기관 문제는 인천 경제특구 등에도 이미 허용된 조치여서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훨씬 가까운 인천경제특구를 나두고 제주지역에 영리의료기관이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국내법인의 영리의료기관 진출문제는 총리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나가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은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이 사실상 2003년 2월 노 대통령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법률안 국회제출은 25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ㆍ군 폐지에 반대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 3개 시장.군수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주민투표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첫 공개변론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반대측의 목소리 역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