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에 '리콜제' 적용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공산품에 '리콜제' 적용 관련 개정안 국회 제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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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오는 2007년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가 즉시 적용된다.
또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업체 스스로 선언하는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SDoC)'가 도입된다.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방송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 및 소비자보호원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이 최근 제3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안은 사안별로 내년도 각 정부부처별 소비자보호종합시책부터 반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7년부터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우선 '신종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리콜 대상품목 39개외에 신종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즉각 제품의 판매 금지, 개선, 수거 및 파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를 공표한다.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된다. 지금처럼 인증기관의 인증절차없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감독관청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제품안전표시를 내주는 제도다. 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판매중지, 개선, 수거 및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소비자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소비자 교육 및 정보확충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07년부터 이를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방송 출범계획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8년 소비자단체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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